자영업, 꼭 알아야 할 알바, 아르바이트, 직원 법적 상식 정리

사회생활|2020. 1. 30. 21:52

 

 

 

자영업자들의 경우, 노동법을 모르고 아르바이트와 직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원 및 알바의 무단 퇴사에 노동부 뒷통수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워 또 글을 남겨요.


초보 사장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

첫번째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협박하는 자들도 많으니 필수중 필수에요.


*추가 설명 : 근로계약서는 일한 당일 출근하자 마자 바로 계약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한시간 근무하고 미작성 신고해도 걸립니다.

 

 

두번째 근로계약성 작성시 1년이상 근무기간을 정합니다.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할경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줄 수 있고 시급의 90 프로를 줄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는 맘대로 해고 가능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해고 시 임금의 한달분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줘야 해요.

 

이부분을 아는 알바 직원들이 일부러 잘릴수 있게 엉망으로 하고 해고 예고 수당 안줬다고 신고하고 한달치를 받기도 해요. 상습적이라도 노동부도 법이 뭣같으니 어쩔수 없이 사업주에게 요청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추가 설명 : 위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준으로된 설명이구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해요.
단 예정 해고, 해고 예고수당은 근무기간 3개월 이상시 적용되니 뒤에 추가 설명할께요. 

 


세번째 최저시급및 주휴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아무리 근로자와 합의 했더라도 최저시급도 주휴는 주셔야하고 각서를 썼더라도 무효가 되니 반드시 지키시고 뒤통수 당하지 마세요.


최저시급도 줄만한 일이 아니다 싶더라도 무슨 일이라도 시켜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맞춰 주시구요.


*추가 설명 :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시 최저 시급으로 받을수 있고 주휴 수당까지 줘야 하니 계약서는 법이 정한 최저 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번째 지각과 결근은 반드시 시급과 주휴에서 제해야 해요.


근무표를 작성하시고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는지 쓰게 하시고 싸인하시고 확인하세요.
지각한 날과 일찍 간날은 반드시 시급에서 제하시고 하루라도 주에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에서 제해야 하구요.

그리고 1번 이상 지각과 무단 결근시에도 시말서를 받으시고 3번이상 반복될경 우 해고가 아니라 업무 변경이나 업무시간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잠시 한달동안 근무정지를 시켜도 되요.


당연히 해당 사항에 근로계약서에 쓰셔야 하구요.


예를 들어 주5일 5시간 일하는 서빙 알바가 1번 지각시 그 시간은 시급에서 제하시고 자필 시말서(지각한 날짜 왜 지각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적은내용)를 받으시고 3번 누적 시 서빙에서 화장실 청소로 업무 변경하시고 주3일 근무 3시간으로 근무변경 하셔도 되요.


*추가 설명 : 지각은 주휴수당을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근을 했다면 1주치 주휴수당이 빠지구요.


주휴수당은 근로 계약 시 약속한 1주일을 채워야만 발생되는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노동법을 아는 큰 회사들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가게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시말서에 징계를 주고 멀리 정말 일하기 힘든 어려운 곳으로 발령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거에요.

 


다섯번째 반드시 시말서를 받으시고 징계를 하셔야 해요.
위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좋은게 좋은거다 넘어가지 말고, 실수는 잔소리가 아니라 시말서로 기록을 남겨 놔야 해요.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잔소리하면 감정 상해서 무단 결근하고 뒷통수 치는 애들 많거든요.
물론 내보낼 애들은 잔소리 무지무지 해서 나가게 만드세요.


하지만 절대로 해고라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스스로 나갈께요 라고 문자든 전화통화 녹음을 해서 자진 사퇴라는 증거를 남겨야 해요.


*추가 설명 : 시말서 혹은 사유서는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발생시 법적 분쟁에서 자영업자의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직원 및 알바가 중대한 실수를 했을시 반드시 받아놓도록 해야 해요.


내야 될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거나 낮은 확률로 안내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라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해요. 물론 나쁜 직원일 경우에만. 

엉망으로 일해서 욱하셔서 너 낼부터 나오지마라는 단어는 절대 문자로 카톡으로 통화로 하시면 해고 예고 수당감이니
조용히 폰을 안들었을때 조용히 둘만 있을 때 너 이러면 해고야~라고 협박만 하시면 되요. 

 


여섯번째, 근로계약서에 일하는 내용을 반드시 넓게 명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서빙을 구하는데 업무내용에 홀서빙이라고 명시하시고 주 업무는 음식 서버이지만 보조 업무라고 적으시고 주방보조, 청소, 매장 전반 업무라고 해서 쉬는시간 없이 굴리세요.

일곱번째,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고 시급에서 제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정하시고 하루 1시간이라도 틈틈히 주시면 되요.
꼭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실 필요 없으시고 20분씩 3번 주시면 되요.


15분씩 4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시급에서 제하시구요.

여덟번째, 업무메뉴얼을 만드셔서 집에서 외워 오게 하세요.
하루 교육만 시켰는데 담날 안나온다 하며 미안한 기색 없이 요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업무 메뉴얼을 만드시고 외워 오게 하시고 근무시간 1시간 전에 시험을 보시게 하세요.
업무 메뉴얼과 내용보고 벌써 할사람 안할사람 걸러지게 되요.


알바 또는 직원으로 일하러 왔다가 일이 자기랑 안맞다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알바 시절 1~7일 교육만 받고 가는 경우 진짜 많았거든요.


돈은 돈대로 다 뜯겨요. 이 팁은 진짜 개꿀팁인 거에요.
꼭 신규 직원의 메뉴얼을 작성하도록 하세요.

 


아홉번째, 무단 퇴사 할때 절대 계좌 입금 해주지 마세요.
원래 급여는 현금 지급이 원칙이고 계좌입금도 같이 인정해 주는 거에요.


무단 퇴사시라도 14일 이내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안주면 신고 하겠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마지막 퇴사시는 현장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 미수령시 사용자는 책임이 없다고 말이죠.
저 그만둘께요~문자 오면 네 가게로 오시면 급여 정산 해주겠다고 증거를 남기세요.


물론 법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노동부 신고 당해도 줄려고 했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요.
다시 와서 받아가라 하면 쪽팔리고 귀찮아서 포기하게 만드는 꿀팁인 거에요. 

 

마지막으로 돈을 줄만한 사람 뽑아서 돈을 제대로 주시길 바래요.


처음부터 말과 인상으로 뽑지 마시고 철저한 서류 검토와 면접과 등본 및 이력서를 받으시고 잘 뽑으시고 근무 메뉴얼을 갖추어 일의 범위를 첨부터 인지하게 하시고 일이 적다거나, 일하기 좋다거나, 가족 같다거나 이런말 하지 마세요.

 

일한 만큼 돈준다고 하시고 명확하게 선 그으시면 좋아요. 

여기서 끌팁은 등본으로 전라도 핏줄을 반드시 걸러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요.


글쓴이도 처음에는 아무 감정 없었어요.

 

하지만 경험 상 뒤통수 치거나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절도를 하거나 무단 퇴사를 하거나 뜬금없이 신고를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인 것을 겪고 나니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에요.

 


근로자는 열심히 일할거라고 속이고 들어와서 시간 때우고 돈 벌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자는 업무 내용 제대로 고지없이 일을 시켜서 근로자가 업무강도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 서는 경우가 많구요.

 

이런 경우 도망가는 경우가 많으니 노동값을 제대로 쳐 주시길 바래요.

법을 악용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 해고 건을 악용해서 수천만원을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유튜브 발달로 알바들이랑 직원들이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구요.

5인 이상 사업자는 3개월 이상 되면 30일 근무 후 해고 처리되는 예정 해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30일치 임금)을 줘야지만 해고를 할수 있고 정당항 사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해요.


근로자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부당 해고 판결날 시 만약 3개월동안 조사, 조정 기간이 있었다면 3개월치의 임금까지 뱉어야 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도록 해야 해요.


부당해고 사례는 많으니 꼭 검색해서 이런 저런 사례를 찾아보는걸 추천해요.

5인 미만은 볼 필요 없구요.

5인 미만 사업자는 3개월이 지나도 해고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예정해고 또는 해고 예고수당은 3개월 지나면 5인 이상처럼 동일 적용되요.


해고 예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 목록을 참조하세요.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 2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수습 최대기간은 3개월이에요)

알바, 직원 잘못 뽑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야 될 기회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도 해요.
충분한 이력서 검토와 노하우로 관상/어투를 보고 좋은 인재를 영입했으면 해요.


면접 시 할말 없더라도 어거지로 15분 대화해 보면 대부분 다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인 미만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여러개 쓰는 방법도 좋으니 고려해 보도록 하는 거에요.

 
글쓴이가 쓰는 방법인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이 살기 팍팍해져서 노동법 공부하면서 마음이 좋지는 않을 꺼에요.


근로자 들도 위 자료 참고해서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해요.
근로자 입장에서 볼때는 근로계약서 하나만 봐도 해당 회사 성격이 어느 정도는 보일 꺼에요.

한줄 요약

직원을 계속 쓸지 말지는 3개월 안에 결정하고, 3개월 후에 일이 생겼다면 사장님 잘못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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