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아르바이트 가이드! 급여 및 업무 내용 총정리

아르바이트|2019. 6. 3. 01:46



오늘은 괴외 알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돈벌이 수단이지만, 반대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학업 성취도 증진을 위한 사교육의 한 유형입니다.


가끔 반수생이 고등학생을 가르치며 반수 비용도 벌고 자신의 실력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기간 및 재수, 삼수 등의 기간을 대입에 바친, 상위권의 대학교 학생들의 꿀이라고 불립니다.


경쟁이 치열한 경우, 상위권대의 학과 및 재학생들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버리고 제대로된 직업을 찾아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과외 선생의 경우 학생과 잘 맞는 사람을 하나 구해 입시가 끝날 때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데, 남성은 얼마 있으면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군필자는? 굳이 군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학생은 개인 사생활 문제와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선생을 선호하며, 남학생의 경우 위의 문제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기왕이면 여선생에게 수업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과보다는 이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외를 구하는 과목은 수학, 영어가 많습니다. 영어는 특별히 문/이과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지만, 수학의 경우 이과 선호가 두드러지며, 문과 출신이 수학을 가르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학의 경우 이과 학생들의 경우는 이과생한테밖에 배울 수 없고, 문과 학생의 경우도 이과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문과생이 자신의 입장을 잘 알 것 같다는 이유로 문과생에게 수학을 배우려는 학생도 있긴 합니다.


국어의 경우는 거의 문과생에게 과외를 받으려 하지만 국어는 과외를 애초에 잘 받지 않는 과목이고 탐구로 가면 더욱 벌어져서 과탐은 과외를 종종 받지만, 사탐은 과외를 거의 안 받습니다.


괴외 아르바이트 난이도


고도의 정신 노동이라는 업무 특성상, 일 자체가 매우 깔끔합니다. 더러운 꼴 안 볼 가능성이 다른 알바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학생 혹은 학부모가 개차반이면 더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직종보다는 훨씬 감정 노동 측면에서 수월합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난 급여 덕에 대충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알바들 가운데에선 궁극체 정도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급여 외에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대접도 매우 좋습니다. 일단 고용주(이 경우엔 학부모)에게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알바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이라 아무나 하긴 힘듭니다. 가르치려는 과목을 충분히 잘 알아야 되고 자료와 경험도 필요하며 돌발 질문에 대답하는 순발력과 암기력 등은 학생 때 어지간히 철저히 공부해놓지 않은 이상 거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과외를 시작한 후에 준비한다고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본인이 공부를 잘 하는 것과, 배운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은 꽤 다릅니다.


10년쯤 했다 하는 전문 과외 선생이라 해도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학생이든 학생에게 척척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외를 하고 있을까요? 진작에 더 큰 시장으로 갔을 사람입니다. 


학부모의 인식도 한 몫 하는 것이,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학부모들은 빡세게, 숙제 많이, 쉬는 시간 없이 열공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사범대학에서 교수법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학생이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기초가 안 되어 있을 경우 애를 먹는 일이 많습니다.


급여


2019년 기준 2회/주, 2시간/회, 수도권 기준 30만~50만원/월이 표준 가격입니다. 시급으로 치면 월 30만원의 경우 30만원/(2시간*2회*4주)=18,750원입니다.


일반 알바와 달리 준비 시간이 걸리고, 이동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급 12,000원 미만은 거의 없습니다. 또 같은 과목 과외를 계속하면 요령이 생겨 준비 시간도 줄어듭니다.


세전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대졸 신입 사원의 경우 세금 제하면 월 285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되는데, 주 40시간 근무시 시급 17,813원, 주 60시간 근무시 시급 12,000원 정도입니다.


어쨌든 단순히 보면 웬만한 대기업 초임보다도 시급이 높습니다. 학창 시절 과외로 재미를 보던 사람이 취직해서 일이 더럽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과외나 할까?"란 생각을 하는 이유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보통은 진지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단순한 푸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에 실패한 경우 과외가 가능한 학력이라면 과외로 먹고 살려는 졸업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1대1 면대면 방식의 전통적이고 순수한 과외 교습 행위에서 30대 강사는 찾기 힘듭니다. 


30대를 넘어가면 보통 노하우를 살려 교습 학원을 차리거나 오피스텔 등을 적당히 개조해서 그룹과외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서 과외를 하는 것은 2004년부터 불법입니다.


시세는 1989년 대학생 과외가 전면 허용된 이래 거의 안 올랐습니다. 1990년 서울대에서 자체 통계를 낸 결과, 과외 강사 1인당 평균 수입이 월 36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서울대 문과 기준 학기당 등록금은 45만원 정도였고, 대졸 신입 사원 평균 월급이 50~60만원이었습니다. 1998년 교육부에서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2회 1회2시간 기준으로 대학생 과외비는 평균 3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 병욱대첩 당시 쟁점이 "주 2회 40만원 이하로는 하지 말자"였는데, 2019년 현재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성상 대부분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대의 지리적 특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관악구는 서울에서 소득과 교육열이 낮은 편에 속하며 근처 동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비해 과외를 하려는 사람은 많아 공급이 넘칩니다. 


반면 강남구나 서초구같이 멀리 나가면 저것보다는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쪽은 그냥 공부가 아니라 심화 과정이나 경시 대회, 유학용 스펙 등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 명문대생들 중에서도 또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거점국립대생들도 의대와 일부 학과를 제외하면 과외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시에는 보통 거점국립대 의대 수의대, 지역 사립대 의대, 울산ㆍ대구경북ㆍ광주과기원, 사립대 한의대, 교대 등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죠.


한 카이스트생은 대전에서 1등급 고3 수학(보습 과외 중 가장 비싼 분야다) 과외를 50만원에 해주다가, 고향인 분당 정자동으로 돌아가 동일 레벨, 동일 내용, 동일 시간 과외에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건 분당이 잘 사는 경향이 있는 탓이 좀 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7,000~8,000원씩 받으며 장사가 되는 수준의 동네입니다.


이처럼 당연하지만 과외 시세는 과목별 뿐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합니다. 서울이나 광역시보다는 오히려 베드타운 신도시(분당신도시, 일산신도시 등)가 시세가 높은데, 중산층 가정이 많아 수요는 높은데 거주 중인 명문대생은 (방학, 휴학해서 집에 있지 않는 이상) 적기 때문이죠. 지방으로 갈수록 명문대생들이 적기 때문에 명문대생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서울권 대학 재학생과 지방권 대학 재학생 간 선호도 차이가 있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은 드무므로 지방권에선 서울 명문대생에게 과외를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명문이거나 지거국 상위권이라면 오히려 블루오션인 셈이죠. 


반대로 명문대학들이 너무 몰려 있는 지역인 경우엔 명문대라도 과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림동이 그러한데 서울에 아무 연고(인맥)가 없는 지방 출신 서울대생이 싼 가격으로 과외 시장에 뛰어들어서 단가가 낮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대원칙 역시 과외에도 기본적으로는 해당됩니다. 그런데 대학생 및 대학원생도 과외교습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이라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학생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교육청에 과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학/대학원 재학생이 아닌 자가 합법적으로 과외를 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고생을 학습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능기부처럼 봉사 활동으로 하는 무료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


임금 체불 및 미지급


후불로 드릴게요 → 형편상 다음 달에 → 돈을 더블로 칠 게요 → 연락 끊김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인에게 소개받은 경우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과외 알바 사이트나 전단지로 소개받은 경우엔 종종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보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곤 하지만 내용 증명 보내면 폐문 부재로 돌려 보내는 등 과외 선생들의 피눈물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 재판 및 사기 진정을 걸려고 해도 공탁금 및 불편함을 생각하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후불


신뢰가 깨지는 행동과 실력이 영 안 좋다고 느껴지는 행위를 자주 했다거나, 인지도가 낮거나, 어째 믿을 수가 없어 보였다거나 등 그런 실수를 한 게 없다고 확신하고 나서도 의심스러운 경우엔 과외 시작할 때 얼굴에 철가면 쓰고 선불 아니면 안 한다고 말해 놓아야 합니다. 


선불을 망설이는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정 타협해서 급여 주기를 짧게 잡고 조금씩 받든지.. 먹고 튈 것을 염려해서 그런 거라면 그 정도 타협에는 협조할 것입니다. 


1번 항목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선불을 못 한다는 것은 집에 돈이 넉넉치 않다는 것이므로 과외비를 받을 때가 되어서 본의 아니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후불제 과외 경험자 중 돈을 떼인 경우가 많습니다. 선불이 돈을 떼일 리가 없잖아? 떼는 거면 몰라도 특히 계속 잘 줬어도, 마지막 달의 과외비는 핑계를 대며 떼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학원


학생이 학원에 다닐 경우, 학원과 과외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목 학원을 다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가 겹쳐서 학생의 학원 숙제 셔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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